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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부설립취소절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0 14:13 조회1,055회 댓글0건
법인지부를 운영하다가 지부를 취소할경우의 절차
본부로 부터 서신을 받고
15일이내에  1) 관할시.구청 군 세무과에 지부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2) 사업자증록증을 발부받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양식은 세무서에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해야합니다.
15일 이내에 지부설립을 취소하지 않을경우
본부는 직권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지부를 취소합니다.
본부가 지부설립을 취소할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부취소공문을 보넵니다.
전국지부를 운영하는 지부장님들께서는 정관에 따른 지부운영을 잘하셔셔
어렵게 설립한 지부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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