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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보조금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04 22:47 조회671회 댓글0건
한국관악문화예술원 법인정관이 변경됨에따라
본부에서 지부등록을 정관에 삽입하여 등기를 하지않고
전국시.도에 지부를 설립한다라고 변경하였기에
법인등기에 지부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부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하려면 본부의 인감증명과  등기증명을
발급받아야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본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지부법인통장을 개설 수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교부 받으려면 법인 통장을 요구할경우에 상기의 서류절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부회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서류발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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