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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부권한승계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6 22:58 조회538회 댓글0건
법인지부를 운영하다가 사정이 있어직권승계를 할경우
1) 법적으로 양도와 양수는 금지되어있다.
2) 직권승계는 가능하다. 직권승계는 법인지부를 설립하고 6개월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승계는 지부장직과 법인지부다  예)000지부장 한국관악문화예술원 00지부
3) 직권승계는 본부허락을 받아야 하며 본부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합니다.
4) 승도자의 승계의 경우 관할시.구청.군에 등록을 취소해야하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한다.
    승수자는 신규로 시.구청.군 세무서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직권을 승도하는 직권자가 본부가 정한 회부를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밀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본부는직권승계를 불허한다. 승수자는 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의 납부는 본부의 규정이며 의무준수 사항이다
  6) 승수자는 승도자의 최초설립당시 납부한 진흥발전기금을 승도자에게 전달해야한다. 만일에 최초당시  진흥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는 승수자는 본부에 진흥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7) 승도자와 승수자의 재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결정의권한으로 본부는 이를 관여하지 않고 민.형사 책임은 승도자  와 승수자가진다.
8) 직권을 승계받은 승수자는 법인지부 설립허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관과 본부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본부는 규정에 따라 법인지부를 취소할수 있다.
상기와 같이 법인지부 직권승계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관악문화예술원  대표이사장 배 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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