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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명칭사용에 관하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03 10:46 조회451회 댓글0건
사단법인 한국관악문화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허가 당시 명칭으로
협회가 아닌 예술원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명칭이 예술원이기에 예술법인입니다.

본부및 지부는 같은 정관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러므로 예 ) 한국관악문화예술원 강원도지부 라고 지칭함에
                    합당하며
본부정관명칭 분배특성상 : 한국관악문화강원도예술원으로 명칭를
해도 명칭상 합당합니다.    그리고 지부장 을 예술원장으로
표기하는것도 합당합니다.  처음  세무소에 직인등록을 지부로 하든
예술원으로 하든 편리한대로 명칭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본부 사무총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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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명 : 한국관악문화예술원
  • 사업자번호 : 127-82-21553
  • 대표 : 안영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1113호
  • 전화 : 02-2655-1251 / 팩스 : 02-265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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