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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참여에 관하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26 11:28 조회588회 댓글0건
1) 법인지부설립허가서 뒷면에 허가사항에 보면
  본부가 소집하는 소집에 참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부정관목적이행에 따른 지도및
  문화체육관광부 지도사항을 준수이행할 규정이
  있기에 본부는 년 1회 연수를 소집합니다.
2) 연수는 새로운사업정보. 기존사업의 활성화.
    지부장서로정보공유.정관 및  법령숙지를 위하여
  소집을 하기에 지부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
3)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실경우 불참사유서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불참한다고 법적인 조치가 따르는것은 아닙니다.
  운영정관 및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문제에
    관하여 본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는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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