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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설립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01 03:36 조회1,809회 댓글0건
지회설립안내 :



우선제출할 서류 : 1) 지부결격사유조회동의서

2) 건물임대계약서



를 보내 주시면 관할부서에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신원조회상

이상이 없으면 아래의 절차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회 후 제츨할서류 : 1)인감증명서 1부

2)이력서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지부설립목적 사업서 1부

5)여권사진 2장

6) 가입회비(진흥기금) 납부



조회 및 서류가 완결되면 다음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1) 법인설립허거서 및 임명장 하달

2) 관할시청.구청 세무과 면허세 납부

3) 관할세무서사업자 등록증발부

1. 전화상담 : 031-863-8895 (이사장) 010-9496-8842 (사무국장) 010-7660-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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